제목 [기본] 약가인하 품목 자동정산에 관하여 !!! 등록일 2023.08.29 10:30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26
  
     한국신텍스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이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8월말입니다.

  수확의계절인 가을을 앞두고 모든 분들의 가내 평온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약가재평가 관련 일정이 마무리되어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가 9월 1일자로 고시되고 

  9월 5일자로 시행(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약업계,유통 도매업계, 약국의 가장 큰 현안인

  약가인하 품목 보상에 관한 기사 내용을 게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사회 "약가인하 품목 자동정산 요구 업체 강경 대응"

  

    김지은 기자 2023-08-29 05:50:23

9월 5일 재평가+PVA 약가인하에 한해 ‘서류상 반품’ 가능

4일 재고분 기준 신청…적용기간은 11월 4일까지 총 2개월

 ▲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9월 5일자 고시가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약국에서는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거래 약국들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정산’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들의 반품 준비 방안을 설명했다.

9월 1일 고시 발령, 9월 5일자로 고시가 시행되는 약가인하는 크게 두 가지로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개 품목이다. 이중 중복 인하되는 품목은 18개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대한 반품 방식은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유통업체들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자동정산)으로, 개별 약국은 이중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 반품의 경우 약국에 보유 중인 재고를 실제로 모두 반품한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 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낱알반품은 불가하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 입고, 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지난 25일자로 복지부 정식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인정한 서류상 반품은 9월 5일자 약가인하 분에만 공식 적용되는 방식이며, 9월 1일자(3품목), 
2일자(6품목) 약가인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서류상 반품의 적용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간이며, 재고 기준 시점은 고시 시행 전날인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면 실재고(낱알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서류상 반품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 PM+20 등 일부 청구 프로그램에서 제네릭 재평가 관련 약가 마스터 파일
 제공 전까지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재고 확인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 의약품 온라인몰이 기존 자동정산 방식을 통보해 약국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81개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약국 실재고 기준 정산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일부 업체가 
2개월 거래량의 30% 차액정산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안내를 중단하고
 약국 실재고 기준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은 9월 4일자 약국 실재고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거래 도매에 요청해 달라"며
 "약국 실재고 차액정산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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