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불순물부터 콜린알포까지 ... 제약업계 " 분쟁의 신축년 " 등록일 2021.03.09 17:04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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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제약 사이트에 게시된 " 2021년 제약업계 주요 현안 3가지 쟁점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부터 콜린알포까지...제약업계 '분쟁의 신축년'

  천승현 기자 2021-01-08 06:20:55
                              

         

2021 프리뷰④제약사들, 전방위 집단소송 예고

불순물 책임공방 본격화...콜린제제 급여축소·환수계약 등도 소송전

제약업체간 제네릭 약가선점 불공정거래 논란 가열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는 제약업계가 굵직한 법정 다툼으로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수십곳이 불순물 파동 손해배상,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등을 두고 보건당국과 대규모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어 회사 사활을 건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위임제네릭의 약가선점을 두고 펼쳐지는 국내업체간 갈등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본격화...불순물 책임공방 쟁점

           
이르면 올해 제약사와 보건당국간 펼쳐지는 불순물 발사르탄 관련 소송이 결판날 가능성이 높다. 불순물 의약품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쟁점이다.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명문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
테라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 바이넥스, 하나제약, 다산제약, 구주제약, 종근당, 한화제약, 휴온스, 환인제약, 대화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신일제약, 대우제약, 광동제약, 이연제약, 삼일제약, 건일제약, 진양제약,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JW신약 등이다.

앞서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경 대응이다.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불순물 사건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고 또 다른 불순물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불순물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건당국은 발사르탄에 이어 불순물 라니티딘 후속조치에 대한 비용을 제약사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소송이 제기된지 1년 이상 지났지만 1번의 변론만 진행된 상태다. 소송 제기 9개월만인 지난해 9월10일 첫 변론이 열렸다.
이후 11월19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지만 12월17일로 변경됐다. 이마저도 최근 올해 3월11일로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8일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3주 휴정도 권고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격화...제약사 78곳 참여

정부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결정을 두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무려 제약사 78곳이 연루됐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2019년 기준 콜린제제의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


이미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인용으로 고시 시행은 중단된 상태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환수 계약도 법적공방 가능성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급여환수 움직임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인 셈이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약 60개사가 지난달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의 콜린제제 환수협상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처방액 반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 큰 리스크를 떠 안게 된다.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미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말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법무법인 광장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조만간 집행정지를 청구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행정심판,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콜린제제 환수계약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위임제네릭 약가선점 논란 가열...국내사간 법정 다툼 예고

제네릭의 약가선점을 두고 국내업체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최근 아토젯 제네릭을 준비 중인 일부 제약사는 종근당과 아토에지 위임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종근당의 위탁사 모집 과정에서 담합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근당은 최근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 ‘아토에지’를 허가받았다. MSD가 개발한 ‘아토젯’과
구성 성분이 동일한 후발의약품이다. 종근당은 아토에지의 수탁 사업을 천명하고 위탁사를 모집했다. 아토에지의 임상자료를 통대로 위탁사들에
위임제네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포장만 바꾼 제품을 말한다.

종근당은 총 22곳의 위탁사를 모집했고, 위탁사들은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아토젯 제네릭 시장은 국내기업 20여곳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착수하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22일
이후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은 아토젯 제네릭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문제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허가 신청을 대기 중인 아토젯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예고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에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예를 들어 30개 제품이 등재된 A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가 100원일 경우 31번째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85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하면서 허가 신청을 대기 중인 아토젯 제네릭은 예상보다 낮은 약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근당은 아토에지 위탁사와 계약에 ‘허가 완료 즉시 심평원에 약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제네릭 업체들의 해석이다. 위수탁 계약에 약가등재도 동시에
 신청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발 제품의 약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담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아토젯 제네릭 업체들은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맡기고, 상황에 따라 아토에지 위임제네릭 약가고시
 취소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내사간 법적 다툼이 펼쳐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이 제기된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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