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8전 전승과 10전 전패...콜린알포 집행정지 엇갈린 공방 등록일 2022.12.08 09:30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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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계묘년(卯年) 새해를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 해에도 가내 두루 평온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감기,독감 및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소송건에 

  관한 기사 내용을 게재하오니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전 전승과 10전 전패...콜린알포 집행정지 엇갈린 공방


천승현 기자 2022-12-08 06:00:48

제약사들 청구한 급여축소 항소심 집행정지 모두 인용

급여축소 1심 집행정지도 2개 그룹 대법원까지 완승

환수협상명령 집행정지는 제약사 모두 고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시행을 또 다시 저지시켰다.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종료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과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다툼 8건 모두 승소했다. 이에 반해 콜린제제 환수협상명령 집행정지는 10번의 판결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소송 2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종근당 그룹과 함께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에 대한 집행정지는 제약사들이 모두 승기를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도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소송도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2020년 10월 인용됐고, 복지부가 항고한 지 9개월 만에 2심에서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제기한 재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8번 모두 승소한 셈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해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인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해당 약물을 계속 처방 받거나 복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제제의 신뢰와 평판, 제약사들의 명예가 손상되면서
 관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반해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해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작년 8월 다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 기각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7월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 지난해 7월 환수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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