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축소,,, 등록일 2020.07.09 10:39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243

 


    한국신텍스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부장입니다.

 

  2020년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장마철 기후 현상으로 인해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 콜린알포세레이트 』

  제제에 대한 정부의 보험 급여 축소 결정에 따른 제약사들의

  대응 등을 보도한 기사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 생활 속 거리두기 ”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66개 제약사 '콜린알포' 급여 축소에 반발…"재평가 필요"

 
                          

      


   콜린 제제 보유사들, 심평원 결정에 이의신청

 "선별급여제 도입 취지와 배치·사회적 요구 반영 안 돼"

 "임상재평가 결과까지 급여재평가 유보해야"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보장률 축소 결정에 제약사들이 단체로 이의를 제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 제약사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내겠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노령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의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되며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선 임상재평가-후 급여재평가 순리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66개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이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는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 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질환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각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한 조치다.

   반면,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과정에선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 등 세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보고 본인부담률을 80%로 일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급여재평가 과정의 선후관계도 뒤집혔다고 했다. 이들은 "통상 의약품은 허가 취득 후 급여 등재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선후가 뒤바꼈다"며
  "그 결과 제약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66개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며, 현장 임상의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기존대로 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처방받으면 약값 부담률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정새임 기자 (same@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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