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제약사들, ‘ 콜린알포세레이트 ’ 벼랑 끝 소송전 !!! 등록일 2021.08.10 08:47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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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무더위의 기승도 한풀 꺽인 8월 초순의 막바지에

  가내 평온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 사회적 거리두기 ’ 개편안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금 급증하는
  요즘 코로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린제제의 환수 재협상 명령에도 제약사들의 취소소송·집행정지

  항고에 관한 기사내용을 게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간다"...제약사들, '콜린알포' 벼랑 끝 소송전

  천승현 기자 2021-08-10 06:00:55
                                 

   환수 재협상 명령에도 취소소송·집행정지 항고 등 총력전


   복지부,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본안소송은 1심 전개중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조치를 두고 벼랑끝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환수협상 명령과 재협상 명령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전방위로 제기했다.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했는데도
 상급심으로 끌고 가면서 협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6개사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8일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의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되자 상급심에 다시 한번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보유 업체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일제히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일 대법원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아직 단 한번의 변론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두 번째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재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재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달 6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한 셈이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도 벼랑 끝 소송전이 전개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치매 진단 환자 이외에 사용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과 2심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를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웅바이오 등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집행정지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대웅바이오 등의 손을 들어주자 복지부는 지난 5일 재항고를 제기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관련 재판은 2개 사건 모두 각각 4차례 변론이 속행됐을 뿐 아직 1심도 결론나지 않았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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