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 코로나 항체율 94%,,, 해외유입 급증해도 확산 낮아 " 등록일 2022.06.16 10:38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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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이사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의 중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코로나 대응 단계가 변경된 이후로 우리 사회는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사업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코로나 항체생성률과 확산에 관한

  기사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항체율 94%…해외유입 급증해도 확산 낮아"




    이정환 기자 2022-06-15 11:34:51

병가 중 최저임금 60%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 4일부터 1년 간 종로구 등 6개 시·구에서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 코로나 항체생성률을
 근거로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해외유입 사례 증가 경향은 하루이틀 정도 수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 해외유입 사례가 104명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보며 다소 과도한 입국 규제들은
 계속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아닌 데다 우리나라 항체 생성률이
 94%에 달할 정도의 면역 상황이 마련된 만큼 해외유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최소한도로 낮은 환경이라는 게 손 반장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안정된 국내 코로나 상황과 의료체계, 항체 보유율 등을 고려하면서
 입국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고 했다.
손 반장은 일단 해외유입 사례 증가는 하루이틀 정도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규모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유입 확산 
가능성은 최소한도로 낮은 여건"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던 바 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 받는다.


오는 4일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상자는 최대 120일을 쉴 수 있고 쉬는 기간에는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는다.

시범 사업은 모형을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델을 적용한다. 모형 별로 지원 대상 범위, 대기 기간, 보장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모형 별 소요재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대기 기간은 상병수당 도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정부는 질병과 관련이 적은데 일시적으로 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이다.

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한다. 질병 유형이나 입원, 외래 등 요양 방법에 관계 없이 상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인정된다.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에서 적용된다. 모형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한다.
모형3은 순천과 창원에서 도입한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의료 이용 일수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한다. 
대기 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상병수당 대상자는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반장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누구에게나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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