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 콜린알포 환수협상 소송 2R ... 』 등록일 2022.07.12 10:00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56
   
     한국신텍스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이사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의 중간쯤에  접어든 7월 중순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비와 후텁지근한 날씨로 인해 

   심신이 피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7월부터 각 업체별로 여름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휴가 즐겁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현업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약업계의 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 콜린알포세레이트 』 환수협상 소송에  따른  보도 기사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콜린알포 환수협상 소송 2R…업계 "복지부 명령, 권력적 행위"

종근당 등 제약사 10여 곳 원심 판결 불복해 항소


보건복지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에 불복한 제약사 10여 곳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업계와 정부 간 2차전이 시작됐다. 이날 원고인 제약업체 측의 변론 요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복지부의 요구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월 종근당 등 제약사 10여 곳이 제기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대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부분에도 법리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의 환수 협상명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협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세레이트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이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 25곳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당시 소송과정에서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다수 제약사는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으며 남은 제약사 10여 곳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환수협상 명령 요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로 특정 의무 부담을 명령하거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은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협상명령 자체만으로 제약사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협상 요구가 전형적인 행정행위인 '하명'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며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의 진행 방향과 다음 변론기일을 결정하는 선에서 끝났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16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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