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참가 여부 결정 후 시장 흐름 !!! 등록일 2021.01.06 11:56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261

 

   한국신텍스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부장입니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 1월 2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 수도권 코로나

  2.5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를

  동일하게 연장 실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시,경북 포항,경주시,경남 거제시 등입니다.

  온 국민이 “ 생활 속 거리두기 ”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주요 이슈중의 하나인 『 콜린알포세레이트 』

  임상재평가 결정 및 시장 흐름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하도, 재평가도 콜린 판매를 막진 못할 겁니다"

  취소 후 저매출사 판권 협상설 곳곳…수수료 등에 매출 늘리고 부담은 덜고?

  2021-01-06 05:50:59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어디가 어디 제품을 맡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죠. 근데 희한한 것이 20~30억원을 파는 회사가 10억원대 제품의 판권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미 경쟁이 치열하니 자사 것(생산라인)을 돌리기보다는 인지도가 좀 더 높은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영업만 해주면서 피(수수료)만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콜린알포세레이트 판매가) CSO와 달라질게 없는거죠. 취하도, 재평가도 콜린 판매를 막진 못할걸요?."

최근 약업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를 두고 제약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편법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판권 이동을 둘러싸고 말만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매출이 높은 곳이 역으로 실적낮은 제약사와 코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제품 인지도가 높은 품목과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려 한다는 소문인데, 
업계는 이를 두고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영업을 통한 수수료로 매출저하를 회복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언저리에서 자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기한 회사 중 일부가 임상 재평가에 참여하는 
회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을 함께 팔기 위한 코프로모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도는 곳은 위탁생산으로 유명한 ㅂ사를 비롯 ㅇ사, ㅎ사 등 수곳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모두 12월 23일 임상재평가 계획 제출 기간 전후로 제품을 미리 취소한 뒤 현재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회사인 ㄱ사, ㄷ사, ㅇ*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중 일부는 자사의 제품이 외려 코프로모션 판매 소문이 도는 회사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ㅂ사의 경우 ㄱ사의 제품을 가지고 서로 판매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ㅂ사와 ㄱ사가 서로 지분으로 묶여있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ㅂ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매출이 약 20~30억원, ㄱ사가 10억원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코프로모션' 하는 때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이어서 선호도가 높거나 국내에 대체 불가능한 경우, 
영업으로 인해 매출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품을 허가받은 회사가 고작 10억원가량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못해도 두 배 이상의 판매를 기록중인 회사가 자사 제품을 없애는 영업도
 그렇거니와 국내 백 여개 이상의 제품으로 경쟁이 말그대로 '과포화'에 달했다는 점, 선별급여 이슈와 경쟁구도 등에서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두 회사의 뭉침은 쉬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이 안되는 듯 보이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도 꽤 된다. 
판매만을 맡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국내 한 약업계 관계자는 "20~30억원을 파는 회사가 10억원대 제품을 판권을 받는다는 게 이상해보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영리한 꼼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의 추정에는 위험한 것은 피하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것만을 얻겠다는 제약업계의 복안이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자사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에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사는 1월 중에는 2개월, 이후에는 6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미 대웅바이오-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와 컨소시엄을 맺지 않은 제약사가 임상 재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고 단독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허가를 취하하지 않은 회사의 제품은 모두 처분 대상이 된다.

더욱이 보건당국은 적응증 재평가가 완료됐을 때 기존 적응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분쟁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당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

하지만 여기서 취소를 한 회사들은 두 개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하나는 팔지 않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판권을 받아 코프로모션을 
통해 판매수수료만 받는 것이다. 자사 제품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판권에 대한 부담감도 낮아진다.
 자사 제품에 대한 공동생동 비용이 굳는 것은 이미 '깔고' 들어간다.

최근 공동이 아닌 단독생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정책적 흐름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위수탁을 많이 하는 곳은 위수탁 제품을 타 저매출 회사에 제공하고 다시 이를 판매하는 형식의 변칙 판매까지 가능해진다.

생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조건. 기존 자사의 영업력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해지는데다가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이른바 'CSO형 판매'를 노릴 수도 있다.

결국 재평가로 인해 수많은 품목이 사라지겠지만 그 여파가 실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이 때문에 나온다.

또다른 국내 약업계 관계자는 "과재고 물량이 나온 뒤 정리가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 '땜빵'을 메우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즉 자사 제품의 매출을 때우면서 리스크는 줄이는 영업말고 남는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판권을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당국의 대처에는 풍선효과처럼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도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회사의 제품을 받아, 영업만 해주면서 피(수수료)만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콜린알포세레이트 판매가) CSO와 달라질게 없는 것 아니냐"며 "제약사는 콜린이 터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ㅂ사 관계자는 판권 이동 등에 대해 "현재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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