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 바레니클린 불순물 초과 국내 제약사 3곳 자진회수 』 등록일 2021.09.08 13:22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29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부장입니다.


 지루했던 가을장마도 끝나가는 초가을입니다.

 한국신텍스  주주 여러분, 고객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들이 번창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국에 모든 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드리며  평안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연보조치료제 『 바레니클린 불순물 』에 관한

 보도 기사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바레니클린 불순물 초과 국내 제약사 3곳 자진회수

 이정환 기자 2021-09-07 11:54:01
                                

    

  씨티씨 생산 19개 제조번호만 회수…비보존·한미 품목 포함

식약처, 안전성 결과공표 예정…NNV 1일 섭취 허용량 '37ng'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성분 전문의약품에서 검출된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엔-니트로소-바레니클린, 이하 NNV)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조사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내 유통 바레니클린 가운데 NNV 검출량이 미국 규제당국이 허용한 '733ng(나노그램)/일'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자진회수될 바레니클린 의약품은 씨티씨바이오가 제조(수탁 포함)한 것으로, 비보존제약 제로코틴정 2개
제조번호·씨티씨바이오 니코브렉정 2개 제조번호·한미약품 노코틴에스정 15개 제조번호다.

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바레니클린 NNV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NNV가 국내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복용환자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NNV 1일
섭취 허용량 설정·검출량 별 조치 기준 마련, 전문가·환자 안내사항 공지 등 단계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된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 검출된 NNV는 매우 낮은 수준(16.70~1849ng/일)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유통 바레니클린 NNV 검출량은 제일약품 16.70~43.28ng/일, 한국화이자제약 151~632ng/일,
 씨티씨바이오 812~1859ng/일로 확인됐다.

제일약품과 씨티씨바이오는 국내 제조(수탁 포함) 품목이며 화이자는 수입 품목이다.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역시 우려도가 매우 낮았다.

이같은 안전성 조사 결과는 국내 유통 제품의 일일 최대복용량, NNV 검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여치료지원사업 참여 환자의
 실제 투약 일수 등을 종합 고려해 ICH(의약품 국제 조화기구) 기준에 따라 수행됐다.

인체영향평가 결과 NNV는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194~0.391명으로 확인됐다.

ICH 가이드라인은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중이다.

식약처는 NNV와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한 니트로사민 계열 물질인 NTHP 독성 값 등을 참고해 NNV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설정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한 수치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70년)동안 섭취할 때 자연발생하는 발암가능성 외 10만분의 1 확률로 암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식약처는 당분간 바레니클린 의약품은 NNV가 185ng/일 이하인 제품만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설정한 출하허용기준과 동일한 수치다.

바레니클린에서 검출된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NNV 검출량을 이번에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37ng/일)
 이하로 단번에 저감화하기 어려운 점 등이 식약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미국이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한 것과 금연치료제 환자 접근성,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도 종합 검토했다.

특히 이미 시중 유통중인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준 역시 미국이 733ng/일 이내 검출 제품을 회수없이 유통하기로 결정한 게 배경이다.

이로써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한 3개 업체 6개 품목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NNV 검출량은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 최대한 신속히 저감화할 수 있도록 제약계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저감화 완료 시 결과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발적 회수가 결정된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미 처방받은 환자는 복약을 임의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약을 계속 복용할지, 대체약으로 전환할지 등은 의·약사와 상담하라는 취지다.

의·약사 상담에서 대체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