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 제약,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완승 』 등록일 2021.10.20 08:55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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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부장입니다.

 

  때아닌 이른 추위가 지속되는 10월 중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대체로 포근하겠다는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체계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예상되는 싯점에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가능하길 바라며,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주요 이슈중의 하나인 『 콜린알포세레이트 』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약,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완승...본안소송은 감감

  천승현 기자 2021-10-20 06:00:55
                                

         

대법원, 대웅바이오 등 상대 복지부 청구 재항고심 기각

급여축소 고시 1년만에 집행정지 2개 사건 모두 종료

고시 취소소송은 1심 진행 중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제약사들의 완승으로 결론났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집행정지 재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급여축소 집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급여축소 취소를 따지는 본안소송은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끝나지 않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등이 대웅바이오외 39인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작년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지난해 10월 인용됐고, 복지부가 항고한지 9개월만에 이번에 2심에서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 8월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청구한지 2개월만에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건의 집행정지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해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인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해당 약물을 계속 처방받거나 복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제제의 신뢰와 평판, 제약사들의 명예가 손상되면서
 관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로써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판은 모두 제약사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소송이 모두 제약사들의 전패로 끝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제약사들이 급여축소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소송은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은 각각 지난해 8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은 각각 변론 5회와 4회가 속행된 상태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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