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약가인하 소송환급제 선도입 관련 내용 등록일 2022.03.07 17:48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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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 약가인하 소송환급제 선도입 』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정지=시장퇴출…제약사 소송 이겨도 회복 안돼"



                                                                                                                                                                                    이정환 기자 2022-03-07 06:00:55


제약계, 복지부 환급제 도입계획에 반발…"환수제 강행위한 포석"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더 확대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요양급여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손실비용을 되돌려 주는 정부의 환급제 도입 계획에 대해 제약계가 정책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 선도입은 추후 정부의 제약사 환수 명분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급여정지의 경우 환급액 자체를 책정 불가능해 제약사가 대정부 소송에서 이겨도 제대로 된 손실금 회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제약계 반발 핵심이다.

5일 국내 제약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채비에 한창이다.

복지부가 예고한 개정고시 주요 내용은 약가인하 또는 약제 요양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인하·급여정지 시점부터 승소 때까지 제약사에게 발생한 약가 손해를 산정해 되돌려주는 제도다.

약가 관련 정부의 제약사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을 때 제약사 피해를 환급해주는 제도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계 표정엔 불만이 가득하다.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 시행을 근거로 환수제를 도입할 명분이 커지는데다 급여정지 의약품의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환급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모호해 실질적인 제약사 피해보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반대 이유다.

실제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환급제 선시행이 추후 환수제 강행을 위한 포석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짙다.

제약사가 약가 소송에서 이기면 정부가 손실분을 되돌리는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정부가 승소했을 때 제약사가 얻은 부당 약가이익분을 토해내는 사후정산 논리가 기존보다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제약사가 복지부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에 맞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다수 제약사들의 우려다.

특히 급여정지 사례에서 복지부 개정고시 불합리가 한층 여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의 의약품 급여정지는 사실상 해당 의약품의 시장퇴출을 의미하므로 추후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실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책정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급여정지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해 줄 손실분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40%'로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급여정지 확정 시 이미 의약품 처방 시장에서는 급여정지 약을 다른 약으로 발 빠르게 대체하기 때문에 추후 급여정지 처분이 끝나더라도 다시 시장에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중이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잃은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 승소를 이유로 지금까지 손실분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산정해 환급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손해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가인하·급여정지 소송 환급 개정고시 중 급여정지 사례 환급기준(적색 박스)

이에 제약계는 복지부가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실질적 피해 수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국적 A제약사 약가팀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는 환수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특히 문제가 되고 불합리한 점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이다. 급여정지는 그 자체로 피해가 엄청나서 환급액을 산출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데, 복지부는 환급 범위에 막연히 포함시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예고된 개정고시를 보면 급여정지 품목은 동일 기간 급여비용 40%를 환급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근거도 부족한 기준"이라며 "급여정지는 시장퇴출을 야기해 환급액 계산이 불가하다. 더욱이 제약사는 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는 언론보도 만으로도 1차 충격을 입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급여정지는 해당 의약품이 처방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철수하게 되는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급여정지 처분으로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품목이 다수인데도 정부으; 급여정지 파급력에 대한 이해가 제약계와 상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사 관계자는 "급여정지 처분은 정지 개월 수에 상관없이 처분 약제가 영원히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어 제약사가 승소해도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며 "급여정지는 환급액 자체를 산정할 수 없다. 과징금 갈음을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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