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 ' 콜린알포 임상 변수 되나,,, 등록일 2021.05.28 15:40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38

  

    한국신텍스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텍스 관리부 오상률부장입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날씨 답지않게 최근 자주 내리는 봄비로인해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싯점에 코로나 예방 및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

  콜린제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 콜린알포 임상 변수되나

      천승현 기자 2021-05-28 06:00:45
                                 



  식약처, 재평가 임상계획 보완자료 검토 착수

 재평가 규정 개정으로 연장기한 2년 제한

제약사들 "임상 종료기간 짧게 설정시 추후 혼란 불가피"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 제한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콜린제제 재평가 조기 종료를 목표로 임상시험
기한을 짧게 설정할 경우 추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제약사들이 제출한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약 60곳의 제약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고 최근 제약사들은 재설계된 임상 계획서를 다시 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서로 다른 영역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이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새로운 기한 연장 제한이 적용된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콜린제제 임상시험 종료 기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제약사들이 설정한 종료기한보다 짧게 조정되면 원활한 임상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만약 식약처가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종료 기한을 3년으로 제시하면 최대 5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마쳐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제약사들은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에 종료 기한을 최대한 길게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임상시험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종료 기한이 지연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펼쳐졌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재평가 지시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6년이 걸린 셈이다. 심지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환자모집도 난항을 겪으면서 임상지연이 불가피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재평가임상도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의 모집이 쉽지 않아 임상시험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선이 많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시장 잔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식약처의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이 콜린제제의 재평가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실정이다.

임상시험 실패가 아닌 자료 제출시한 초과로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재평가 실패는 허가취소 뿐만 아니라 처방금액 환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 특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종료기한이 지연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라면서 “만약 식약처가 재평가를 조기에
 종료할 목적으로 임상종료 기한을 짧게 설정하면 추후 법정공방 등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