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의무 확대 등 !!! 등록일 2021.10.05 09:47
글쓴이 한국신텍스(주)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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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공개의무 확대 및

  약사법  개정에 관한  보도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지출보고서 확대 등 리베이트 근절 효과"
국회 'K-선샤인액트' 실효성 제고 관련, "약사법 개정 등 관리·감독 강화" 답변
[ 2021년 10월 04일 06시 5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실제 해당 법안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 및 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시 벌칙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된 상황에 맞게 불법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소관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K-선샤인액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 개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신설 및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 신설 등 전반적인 지출보고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됐다고 답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함께 약사법령·의료기기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을 일치하도록 주문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사법 개정으로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시 벌칙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분석했다.


또 지출보고서 부실‧누락 기재에 대한 대책으로 영업대행사(CSO)에 대하여 허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시, 감독도 강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신설 및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 신설 등 전반적인 지출보고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됐다.


CSO 양성화를 위해 영업사업 인증제도의 국가자격 등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지난 9월 2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영업대행사(CSO) 정의 마련 및 교육의무 도입 등 관리제도를 담았다.


이 외에 오는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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